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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팀」 운영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16 10:46
  •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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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불법주차)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팀”을 단속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북 제천 및 경북 밀양 등 대형화재 이후 인명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화재취약대상을 무패턴․반복적 불시점검 하고 시기별·테마별로 단속 강화를 통해 재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에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방펌프 밸브 폐쇄·차단행위, 소방시설을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피난·방화시설을 페쇄·훼손·변경·잠금 및 물건적치 등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용수시설 5m내 불법주차 행위를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점검 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이천소방서에서는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455개소에 대하여 불시 점검을 통해 23건의 시정조치와 관계기관 통보, 소방시설 고장·방치, 방화문 훼손 등 14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천소방서(서장 서승현)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단속을 통한 강제 이행보다는 자발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불법행위.jpg
 
【3대불법행위 관련 안내사항】
○단속범위 : 소방시설 폐쇄·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물건적치, 불법주차 등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사항
󰊱 소방시설차단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소화펌프 고장상태 방치, 수신반·동력제어반·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및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 200만원의 과태료
󰊲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물건적치 등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 5m내 불법주차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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