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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집중 홍보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01 13:58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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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서장 임일섭)는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에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하거나,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대상 소방시설은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완강기) 등이다.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경우 포스터의 QR코드 스캔을 통해 점검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천소방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유예기간이 오는 11월 30일에 종료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점검 참여를 당부하면서, 세대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세대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임일섭 이천소방서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는 입주민분들의 관심에서 시작된다”라며 “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세대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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