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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양평소방서, 신고포상제 적극 운영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7.06 10:10
  •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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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소방시설.jpg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피난계단 및 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소화배관 밸브 차단 등 화재 발생 시 피난과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다. 이러한 행위는 긴급 상황에서 대피를 지연시키고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사진 등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 소방시설 등 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관할 소방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당 5만 원의 지역화폐가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경우나 피난·방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신고 등은 신고포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신고 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고 시에는 위반행위와 장소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양평소방서는 신고포상제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카드뉴스 제작, 공식 SNS 게시, 지역 전광판 송출, 안전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신고제도 활성화와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양평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인 만큼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민여러분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안전한 양평을 만드는 큰 힘이 되는 만큼 양평소방서도 신고포상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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