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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캠페인 추진’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8.07 10:07
  • 조회수 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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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대원 보호는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광주소방서(황원철 서장)는 전국적으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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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캠페인은 구급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언어적·물리적 폭행,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으로부터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및 안전장비 보급 확대 ▲소방 특사경 직접 수사 및 폭행 가해자 무관용 원칙 적용 ▲시민 대상 예방교육, SNS 및 온라인 채널 활용 홍보 활동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황원철 광주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생명을 다투는 응급 현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구급대원의 안전과 더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광주소방서는 지속적인 캠페인 홍보활동과 구급대원 보호 정책을 강화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응급의료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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