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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고전통시장 회장 자격 및 결산 관계 놓고 법정 다툼 예고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4.12 22:14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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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활성화 50% 할인 1시간 주차권 장기간 남발 환수 및 형사고발 여론

다문화 쉼터 “새우정” 예산 4,000만원 상인회 목적 백지화 폐쇄 회수해야
상인회 현 회장 2018년 선거 당시 무자격 선거 후 사업자등록 신청 의혹

관고시장.jpg

이천시 관고전통시장 회장 선거와 관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운데 결국 회장 자격 여부와 함께 결산 및 재정 상황에 대한 관련 의혹과 진정서 등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상인회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회장 직무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회장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이 예고 되고 있다..
더욱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만 사용 할 수 있는 1시간용 50% 할인 주차권을 상인회에서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 신청하여 관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불법으로 무자격자인 식당과 업소 및 기타에 남발되었다는 의혹이 날로 확산되고 있어 그동안 불법으로 유통되어온 주차권에 대해 철저한 행정 처벌과 강력한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드높다.
또한,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가 다문화가족 사업 일환으로 전통시장 입구 화장실 옆에 쉼터를 조성한다는 사업계획 아래 예산 4,000만원 들여 “새우정” 쉼터를 개장 운영하던 중 상인회가 이사회를 거쳐 폐쇄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당초 목적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를  하였으니 상인회 상대로 시는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10월 25일 상인회 회장 선거 당시 현 회장이 상인회 회원도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상태에서 회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회장 자격 여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선거가 끝난 시점을 지나 10월 29일 관고동 10-9번지에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내고 현재까지 주소지에서 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상인들의 주장과 함께 자격이 없는 회장으로 임명된 산하 이사들 역시 무자격이라는 여론이 날로 드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이천시로부터 공익요원 3명을 지원받아 대체 복무를 시키고 있는 가운데 복무요원들이 상인회 잔심부름 꾼으로 전락하여 상인회비 징수와 더불어 상인회의 사적인 업무로 서명날인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 공익요원들 배치 근무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상인회 복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20년 9월15일 작성 접수된 진성서에 따르면 매니저 이중 계약으로 인하여 회장 사적 고용으로 KT 신청과 개통업무를 하면서 현금으로 월 60만원을 받아 챙기며 편법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내용과 상인들에게 영업을 해서 여러명 인터넷개통을 해 줬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문제가 된 매니저가 현재 재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으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진정서 내용에 대해 강력한 일벌백계 민,형사상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상인관계자들의 주장이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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