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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보호관찰소, 만취해 행패 부린 가석방 전자발찌 50대 긴급체포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4.02 11:53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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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보호관찰소(소장 : 임재홍)는 지난달 30일 가석방된 전자발찌 50대(B씨)가 과도한 음주를 금지하라는 준수사항을 어기고 만취해 행패를 부리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지난 4. 1. 법원의 허가를 받아 B씨를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윤성규 보호관찰관의 설명에 따르면“B씨는 ’21. 3. 30. 3개월의 기간 동안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잘 따를 조건으로 가석방되었지만 주거부정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이 얻어준 숙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무단으로 주거침입하는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만취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보호관찰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윤 관찰관은“앞으로 B씨는 가석방이 취소되면 남은 약 3개월의 기간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며 “보통 보호관찰기간이 B씨처럼 비교적 짧은 가석방 대상자들은 보호관찰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자신이 지켜야 할 내용을 망각한 채 함부로 위반하거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도 그냥 넘어 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 앞으로 더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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