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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의 마지막까지 빈틈없는 예우를 위한 적극행정 전개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3.26 17:33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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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지청장 김장훈)에서는 국가유공자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며 사망 시 예우 및 혜택 사항을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38개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안내 활동을 펼쳤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는 빈소에 영구용 태극기가 제공되고 대통령 명의 근조기가 설치되며, 지자체별로 화장 비용이 감면되기도 한다. 또한, 국민기초수급권자 등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엔 장례용품과 인력 등 장례서비스가 지원된다.
경기동부보훈지청은 관내 경기 동부권 38개 장례식장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안내 사항을 담은 포스터와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장례 계약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장례식장 측에서 선제적으로 예우 및 혜택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부분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만큼, 정보 부족 등으로 예우 사항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경기동부보훈지청의 설명이다.
경기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단 한 분의 국가유공자에게도 빈틈없이 공훈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업과 창의적 발상을 통해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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