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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농식품 생산·유통 관리 강화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3.26 14:13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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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주성남하남사무소(소장 김선재, 이하 ‘농관원’)는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첫째, 인증 농장 및 식품업체에 대해 1년 주기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인증 농장과 식품업체를 방문하여 사용자재, 가공원료, 제품검사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둘째, 과거 인증기준 위반업체,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 및 지역의 생산 농장·식품업체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농관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여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중점관리대상 품목·지역의 관행재배에서 사용하는 화학자재 종류와 살포시기 등을 사전 파악하여 일제점검 자료로 활용(토양, 작물체, 자재 살포기 등 금지물질 사용흔적을 조사하고 잔류물질 검사 실시)
  셋째,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증가에 대응하여 친환경 인증 농식품의 표시사항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과장 표시와 거짓 광고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인증품 정보를 추출하여 인증품목과 대조하는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프로그램을 개발, 올해 7월부터 친환경 인증 등 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 비인증, 인증취소 및 종료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 판매행위 등 집중 점검
   아울러, 온-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친환경 인증품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 확대 및 유통경로 추적조사 등 인증기준 및 표시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넷째, 인증기준 및 표시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법에 따라 인증취소, 벌칙(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한, 지난해 도입(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 2020.12.1.)된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도 신설, 비인증품의 친환경 표시금지 등 제도개선 내용을 농가와 식품업체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친환경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인증 농장과 인증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친환경인증품에 대한 소비 확대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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