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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11.05 15:39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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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영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여 영국산 가금(닭, 오리 등), 가금육의 수입을 11월 4일(금)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입금지는 영국 북서부 체셔(Cheshire)주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PAI(H5N8형)가 확인되었다고 11월 3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데 따른 조치이다.
    * 영국 체셔주 프로드쉠(Frodsham) 육용종계 농장(13,500마리 사육)에서 HPAI가   발생, 해당 농장 사육 가금의 살처분, 이동제한 조치 등 실시
 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 영국산 가금 및 가금육 수입현황(‘20년)
     가금육: 닭고기 2건 43톤(검역완료: 6.5.), 칠면조육 1건 22톤(검역완료: 4.20.)
     가금·조류: 병아리 91,331마리(검역완료: 10.5.), 오리초생추 14,176마리(검역완료: 7.20.)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러시아, 영국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는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HPAI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살아있는 가금류(닭, 오리)와 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검사 등 수입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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