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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벼 수매, 10월 21일부터 시행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10.21 16:19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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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등외 A, B, C 3개 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 가격은 1등급의 71.8%로 설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집중호우 및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와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면적이 증가하였다.
  * 태풍 도복 피해면적(ha) : 20,895(전북 8,419, 충남 4,261, 전남 3,407, 경기 1,348 등)
  * 흑·백수 피해면적(ha) : 24,975(전남 20,467, 전북 3,218, 인천 698, 경북 583 등)
 이에 따라, 피해 벼 매입을 위해 기존 공공비축 미곡의 등급(특등, 1등, 2등, 3등) 외에 잠정 등외규격을 신설하고, 10.21일부터 11.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확정하였다.
 태풍 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219점)를 분석·조사하여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 수준을 고려하여 잠정 등외규격을 작년과 동일하게 A, B, C 3개로 설정하였다.
  올해 태풍 피해 벼 시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제현율은 떨어지고, 피해립 발생 비율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등외품 평균 제현율 : (’19) 55.9% → (‘20) 47.3% (8.6%p 하락)
    * 등외품 평균 피해립 : (’19) 22.6% → (‘20) 16.2% (6.4%p 감소)
   - 이에 따라, 더 많은 농가가 피해 벼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현율 기준은 하향조정하고 피해립 기준은 상향 조정하여,  잠정 등외 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 피해립 20%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 56% 미만, 피해립 20% 초과 ~ 30% 이하, C등급은 40% 이상 ~ 50% 미만, 피해립 30% 초과 ~ 40% 이하로 설정하였다.
  제현율과 피해립 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 예를 들어, 제현율은 56% 이상으로 잠정 등외 A등급에 해당하나, 피해립은 25%로 B등급에 해당하면 잠정 등외 B등급으로 판정
    * 제현율(製玄率) : 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
 ** 피해립(被害粒) : 손상된 낟알(발아립․병해립․부패립․충해립 등)
< 피해 벼 품위 검사기준 및 가격수준 >
1.jpg
 잠정 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잠정 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 등외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잠정 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0,000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 배정을 하지 않으며, 농가 희망 물량을 매입하고, 품종에 관련 없이 매입(찰벼 포함)한다. (단, 흑미, 녹미 등 유색 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
    * 공공비축미곡 품종 검정제 및 친환경 위반 농가도 피해 벼 수매 참여 가능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포장 단위로 매입하고,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매입한다.
    * 등외규격 벼는 쭉정이가 많아 기존 40kg 포대에 통상 30kg 정도 담기며, 800kg 포대에는 600kg 정도가 담기므로 피해벼는 30kg, 600kg 단위로 매입
  또한, 태풍 피해 농가의 편의를 위해 포대벼(30kg, 600kg) 매입뿐만 아니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농가로부터 피해 벼를 산물 형태로 매입·건조 후 포장 작업을 한 경우에도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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