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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겨울철새 57만수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10.21 16:08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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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및 주변 도로 매일 소독, 취약대상 집중관리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및 주변 도로 매일 소독, 취약대상 집중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겨울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0월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환경부) 결과, 전국에 57만수의 철새가 도래한 것이 확인되었고, 최근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 발생 중으로 언제든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80개소 조사(10.16∼10.18) 결과, 176종 575,227수 확인
    * 2020.9월 이후 러시아·대만·베트남에서 69건 발생
  특히,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검사 과정에서 전통시장(가금판매소)과 이곳에 가금을 공급한 계류장 등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가금에서 임상증상이 거의 없으나 일부 산란율 저하 등 피해(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1종 가축전염병)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 발생현황 : (2016) 204건 → (2017) 5건 → (2018) 1건 → (2019) 0건 → (2020.10.13.) 69건
 농식품부는 가금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 예찰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로부터 가금농가까지 단계별 차단방역 조치 운영, 취약대상별 맞춤형 방역대책 추진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가금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 구축, 농가에 설치된 방역 및 소독시설을 지속 점검하여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있다.
     * 9.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를 통제구간(234개소)으로 설정하고, 축산차량 진입 시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통해 출입금지 음성 송출, 매일 관제시스템을 통해 진입차량을 파악하여 문자·전화 안내 등으로 우회 안내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큰 종오리 농가, 밀집단지, 전통시장 등은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종오리 농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020.10월~) 중 정밀검사를 강화(평시 월 1회 → 2주 1회)하고, 통제초소를 운영하여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와 소독를 확인,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산란율·폐사율 매일 확인 등을 추진 중이다.
   (밀집단지)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11개소)에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식용란 반출과 백신접종시 신고 및 소독 확인, 단지 진출입로와 내부 도로에 대해 매일 소독, 중앙점검반이 방역실태 주 1회 점검 등을 추진 중이다.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월 2회 일제 휴업·소독(2, 4번째 수요일), 방역관리를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시설은 7일간 휴업 및 세척·소독, 농협 공동방제단에서 소독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현장점검 결과 방역시설(전실·울타리·그물망 등) 미설치, 차량 소독시설 미설치, 시설 미등록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육제한 명령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각심을 철저히 유지하고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금농장 종사자는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소독용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고,
  외부인과 차량 출입통제, 축사 출입시 손 세척·소독,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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