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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태풍 피해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서…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9.16 17:35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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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정일)는 16일,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의 한 태풍피해 농가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긴급 재난복구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여주준법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곳이면 우선적으로 사회봉사자를 투입해 귀농·영세 농가에 대해서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가주인 장00(남, 72세)은 “잦은 태풍으로 인해 거실이 침수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장애요양 4등급으로 손발이 불편하여 복구활동을 못하고 있었는데 여주준법지원센터에서 유출된 토사를 치워주고, 농수로 복구 작업에 나서줘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대상자 이모씨는 “토사가 거실까지 들어와 흘러간 모습을 보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했음을 알게 되었고, 토사를치우다보니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모님 생각이 절로 났다.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임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박정일 여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www.cppb.go.kr) 또는 각 지역 준법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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