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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용노동지청,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신청 접수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9.01 12:10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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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필요 비용을 지원
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장영조)은 코로나19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 경우에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합의하고 고용유지조치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내에서 심사위원회의 승인받은 금액을 지원한다.
  ※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사업주는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는 전체 기간과 지원이 끝난 1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금은 사내복지기금, 협력업체 고용지원, 감소된 인건비 지원 등 전액을 근로자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20.12.31까지 성남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1과)으로 제출하면 매월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성남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장영조 성남고용노동지청장은 “코로나19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사업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을 통해 발전하는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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