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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종료,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7.20 20:59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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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준수사항 실천이 중요!
공익직불제 안착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검증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5.1일부터 시작하여 6.30일에 종료하였고, 약 115만건이 신청․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년 초부터 직불금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익직불제 첫 신청·접수를 차질없이 진행하였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리플릿을 송부하고, 교육 동영상과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자료는 공익직불제 전용 누리집(www.mafra.go.kr/gong)에 게재
   아울러,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직불금을 신청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약 120만부)하고,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한편,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농업계가 힘을 모아 이루어낸 결실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청·접수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정수급 및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된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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