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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 건축물 특별법’ 시행 대비 시군 현장 의견 수렴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10.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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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빈집과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등이 하나의 관리체계로 통합되는 내용을 담은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시군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이를 위해 9월 30일과 10월 1일 시군 빈집과 빈 건축물 업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각각 열고,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빈 건축물 조사·관리 업무와 소유자 관리책임, 정비·활용 지원제도 등의 도입에 대해 현행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눴다. 

지난 9월 8일 제정·공포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그동안 여러 법률에 나뉘어 관리하던 빈집, 빈 건축물,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빈 건축물’ 중심의 관리체계로 통합해 조사부터 정비·활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2027년 9월 9일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시군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실태조사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 5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정비사업과 안전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의 역할도 확대된다. 도는 5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협의하게 된다. 빈 건축물 정비사업과 실태조사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빈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특히 빈 건축물 소유자의 관리책임도 강화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생상 위해 등이 우려되는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안전조치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직권조치 등이 가능해진다.

반면 방치된 건축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확대된다. 빈 건축물이 증가하거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빈 건축물의 개량·대수선·용도변경·철거 등에 대한 지원과 도시정비·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다만 실태조사 방법과 관리대상 건축물의 구체적인 기준, 정비촉진지역 지정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사항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준과 정비·활용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빈 건축물 소유자의 관리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빈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이 하위법령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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