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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3일 의원 청렴교육 실시…청렴한 의정으로 도민 신뢰 회복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03 14:00
  • 조회수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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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가 3일 도의원과 사무처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청렴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판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정현 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주요 법령과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법령과 원칙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의정활동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풀어 의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말하려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라며 “경기도의회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청렴 기준을 적용하고,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렴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판단과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한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은 과감히 고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청렴도 향상과 도민 신뢰 회복을 주요 과제로 두고 관련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전 의원이 참여한 청렴서약식(7월 23일)과 전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8월 21일)을 실시했으며 직원들의 청렴 인식수준을 진단해 취약 분야를 후속 시책에 반영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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