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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시․군의회와 자치입법 역량 강화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10.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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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가 도내 시·군의회와 자치입법 실무 역량을 높이고 입법지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1일 양평에서 도의회와 시·군의회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입법지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법의 이해와 지방의회법 입법 동향 ▲자치법규 입안 실무 ▲자치법규 입안 사례 등을 주제로 한 입법지원 전문가 특강과 함께 입법지원 업무에 대한 실무자 간 정보 공유 및 소통의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과 실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경기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입법지원 경험과 정보를 나눈다.

특히 교육과 함께 도의회와 시·군의회 입법지원 담당자 간 교류의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각 의회의 업무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입법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상호 협력과 교류를 강화했다.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기능이 강화되면서 입법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입법지원 분야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크숍은 2일까지 이어지며, 둘째 날에는 실제 자치법규 입안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과 주요 검토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시·군의회와의 입법지원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함께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입법지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입법 및 입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도 지속 추진 중으로 지난 3월에는 법제처와 연계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시·군의회와 입법지원 분야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실무자 간 교류와 교육 기회를 확대해 도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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