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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경기도의원, “100% 예측 가능한 무상급식 쪼개기 편성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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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족분 212억 ‘지방채 빚’으로 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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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산생명과학국 소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의 파행적인 예산 운용을 집중 점검했다.

최보라 의원은 “2026년도 도내 유·초·중·고교 무상급식 도비 부담분은 총 2,333억 5,000만 원에 달하지만, 도는 당초 본예산에 약 9개월 치에 불과한 1,750억 원(75%)만 쪼개기 편성했다”며,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뒤늦게 부족분 583억 5,000만 원을 증액하면서, 그중 무려 36.5%에 달하는 212억 8,711만 원을 순수 도비가 아닌 빚을 내는 ‘지방채’로 충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이에 농산생명과학국장은 “무상급식 사업만을 위해 별도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아니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감액분으로 남은 지방채 잉여 재원을 활용한 것”이라며, “추경 이후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해 부족분을 보완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보라 의원은 “지방채는 본래 예측 불가능한 비상 상황이나 긴급한 대규모 시설 투자 등에 쓰이는 재원인데, 다른 SOC 사업의 감액분이라는 불확실한 재원에 기대어 아이들의 필수 밥값 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지극히 편법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정”이라며, “만약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긴급 투자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지방채가 삭감되었더라면 아이들의 급식 지원을 중단할 셈이었느냐”며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최보라 의원은 “지난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더라도 매년 집행률 100%를 기록하며 도내 4,658개 학교 156만 명의 학생들에게 식품비의 20.4%를 정률 지원하는 확정적 사업”이라며, “해마다 수십억 원 이상의 추경 땜질이 반복된 것도 모자라, 올해는 미편성 부족분을 212억 원 규모의 지방채로 메우는 지경에 이른 것은 사전 예산 추계와 재정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무상급식과 같은 필수 복지 예산은 연간 소요액 전액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며, “차기 2027년도 예산부터는 이 같은 쪼개기식 편성과 편법적인 지방채 돌려막기를 원천 차단하고, 반드시 본예산에 100% 전액 반영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은 도내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본예산 미편성 부족분 583억 5,000만 원(도비 370억 6,289만 원, 지방채 212억 8,711만 원)이 세출예산으로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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