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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19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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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2기분과 토지분 등 23만 7천여 건, 총 1천19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방세 납부 안내 시스템(ARS 142211),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지방세 납부 안내 시스템 접속량 증가로 이용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와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다른 납부 수단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납부해 주시는 재산세는 광주시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향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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