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버려지던 농기계 폐유를 자원으로, 민원에서 시작된 생활밀착형 정책

송옥란 이천시의회 의원은 농기계 사용과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와 폐필터 등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고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천시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기계 폐유의 수거·처리·재활용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민들은 농기계 오일을 교환한 뒤 발생하는 폐유와 폐필터를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거나, 처리시설이 멀어 보관하다가 방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토양과 하천 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며, 농업인들도 적법하게 처리하고 싶어도 마땅한 수거체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송옥란 의원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농민신문 인터뷰를 통해 정책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다. 이어 이를 전국 최초의 조례로 제도화해 농업인의 불편 해소는 물론 농업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현장의 작은 민원을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으로 발전시킨 선도적 사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는 단순히 폐유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실태조사를 통해 발생량과 수요를 파악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기계 사용이 많은 마을 또는 공동집하장 등을 활용한 공동수거시설 설치, 농업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식 순회 수거, 전문 재활용업체와의 협력, 성과관리, 교육·홍보, 우수 참여자 지원까지 수거에서 자원순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행정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전문 재활용업체와 협력하도록 규정해 별도의 대규모 시설 투자 없이도 예산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이다.
농기계 폐유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토양과 지하수, 하천을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이다. 반면 적법하게 수거하면 다시 산업용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순환자원이다.
이번 조례는 ▲토양 및 수질오염 예방 ▲농촌 환경 개선 ▲자원순환 확대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활성화라는 다섯 가지 정책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옥란 의원은 "농업은 생명을 키우는 산업이며, 깨끗한 농업환경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어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농기계 폐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가 농업인의 처리 부담은 줄이고, 토양과 수질을 보호하며, 버려지는 폐유를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자원순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천시가 농업환경 보호와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민원 속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시작하는 정책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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