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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지평초등학교, 무단점유(석면 유해환경) 건물 철거로 공유재산 관리 정상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7.02 16:39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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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검토 및 적법한 행정절차 준수로 공공·공익성 회복

양평 지평초등학교(교장 박기옥)는 공유재산 내 무단으로 점유되어 방치된 석면 유해 건물에 대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2일 해당 건물의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방치로 민원과 분쟁의 우려가 컸던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회복하여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평초등학교는 사안의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법률 및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정비했다.

지평초등학교는 2025년 7월부터 무단 점유 당사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 철거를 독려하는 등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도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외적인 소통과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힘썼다.

특히 이번 성과는 강압적인 행정 처분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우선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평초등학교는 해당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 면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학생 안전과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절차 준수와 지역사회와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494-4번지 (대지 311㎡) 내 무단 점유 건물(29.43㎡)의 철거가 최종 완료됐다.

이번 철거는 특히 석면 지붕으로 인해 철거 절차가 까다롭고 민원 소지가 컸던 유해 건물을 해소함으로써,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기옥 교장은 “법률검토와 적법한 절차 준수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유재산을 정상화한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학교의 공유재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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