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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터거리시장,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천센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폭 지원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3.03 14:10
  • 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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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터거리시장이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천센터(센터장 노종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을 비롯한 본격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천센터는 2월27일, 이천시 장터거리시장의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환영하며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장터거리시장 골목형상점가는 이천시 영창로 159-1 일원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다. 지난 2019년 골목상권 신규 조직화 이후 다양한 공모 사업에 참여하며 꾸준히 내실을 다져왔다.

상권 결성 8년 차를 맞이한 장터거리시장은 그간의 성장을 발판 삼아 고객 편의를 극대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밀도(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로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시 다음과 같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고객들이 10% 내외의 할인 혜택을 받는 온누리상품권을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국비 지원 공모사업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진공에서 주관하는 현대화 사업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상권 인프라 개선: 공동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종운 이천센터장은 “장터거리시장이 단순한 골목상권을 넘어 이천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센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돌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진공 이천센터는 앞으로 장터거리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절차 안내 및 공단지원제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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