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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12.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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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50년의 명암 토론회 개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는 12월 17일, 양평군 더힐하우스에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50년의 명암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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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특수협 주민대표단을 비롯해 광주시·남양주시·양평군 등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주민과 팔당수계 7개 시·군 공무원,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정 50주년을 맞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정책적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석호 특수협 연구위원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50년의 주요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50년간의 여건 변화와 규제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 최근 제기된 수도법 위헌 헌법소원 결과에 대한 분석을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 이광현 특수협 정책국장은 ‘수질환경을 고려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입지규제 현실화’를 주제로, 수질환경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 등이 겪고 있는 생활기반시설 설치 제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호식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동우 경기도 수자원본부 전문위원, 김지훈 남양주시의회 의원, 손기용 한강지키기운동 양평지역본부 대표, 이정수 녹색미래 공동대표, 최영남 특수협 자문위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11월 27일 남양주시가 제기한 상수원보호구역 위헌 헌법소원이 청구자격 부적합을 이유로 각하된 이후, 남양주시 조안면을 비롯한 양평군과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과학적 조사와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정·유지되어 온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이 함께 힘을 합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수협 강천심 운영본부장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뿐 아니라 팔당수계 전역에 중첩된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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