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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으로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11.24 14:51
  • 조회수 4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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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제도를 한시적으로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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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은 상환연장기간을 기존(최대 5년)보다 긴 최대 7년까지 늘려주고, 금리도 1%포인트 감면해 주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제도이다.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전용 사이트인  https://ols.semas.or.kr 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제도” 클릭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로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천센터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으로, 이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고충이 큰 소상공인 상인들에게 소상공인의 대출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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