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시 필히 건강보험 가입해야”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11.21 12:07
  • 조회수 16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11월 10일부터 한 달간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지사장 이은영)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11월 10일부터 한 달간 건강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 중이다.


 건강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는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된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 가입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사업장 가입 및 가입대상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득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홈페이지나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 시 상담 가능하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경찰서 “비도 폭력도 막아줄게!” 「SPO in 안심우산」 배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하는 ‘제6회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
  • 황소제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등 종합적인 선양사업 추진해야”
  • 남종섭 의장 “추경, 민생사업 지키되 예산 우선순위 엄정 심사”
  • 주임록 광주시의원, 자유발언 “결혼 초기부터 돕는 선제적 가족정책 필요”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 자유발언 “광주역세권 2단계, 지구 지정 전부터 광주시가 대안 마련해야”
  • 조예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시 도시개발정책, 분명한 원칙과 기준 제시해야”
  •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 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없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시 필히 건강보험 가입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