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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 팔당피해 연구용역 강력촉구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0.30 00:05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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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에 걸쳐 국회방문, 법개정 대선 공약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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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가 한강수변구역의 토지매수관리권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은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토지매수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환경부에 송부한 이후 올해 여러차례 국회를 찾아 관련법 손질을 호소하고 있다.
박의원은 지난 8월5일을 비롯 총 4회에 걸쳐 국회를 방문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 양기대, 김성주, 이용호, 양경자의원 등을 찾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을 해제해달라’는 골자의 규제완화를 강력 건의했다.
또 박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1999년에 지정 고시된 한강수변구역은 수변공동화를 목적으로 해마다 1~2천억원까지 토지매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별 연도별 무계획하게 토지주의 매도신청에 따라 수변녹지,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상관없이 매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의원은 양평 등 팔당상수원 규제 지역의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환경부 연구용역비 편성을 촉구했다.
양평군의 규제지수는 1.79로 2021년 기준 자연보존권역, 특별대책지역 1·2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 구역 등 8개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했다.
팔당 7개시군의 피해규모는 경기연구원 추산 2007년엔 134조원, 2013년 한국환경연구원 추산 125조원, 2014년 KDI국제대학원 추산 155조원에 이른다.
박의원은 “현재 기준 피해금액으로 볼 때 팔당규제로 인한 피해는 200~25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 양평 등 경기동부지역 지자체의 정당한 보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년 대선을 앞두고 팔당정책을 새롭게 가다듬기 위해 피해규모 연구용역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양평 양서면으로만 국한해도 지난 50여년간 규제피해비용은 약1조5천억원(연300억원)으로 추계되지만 양평군 전체에 연간 200억 내외의 직간접 물이용부담금이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만큼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호구역 지정 이전의 주민들에 한해 1회만 상속증여가 가능하도도록 한 지원대상 자격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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