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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전통시장 상점가 무료 주차권 독점화 위탁 불협화음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0.27 22:19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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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영수증 주차권 병행사용 일방적 묵살 상인회 발행 주차권만 통용

시설관리공단 상인회 가입 관계없이 해당지역 상인 누구나 주차권 사용
해당상인 및 소비자들 교통행정과 탁상행정 난맥상 표본비난 불만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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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고전통시장 주차권 불법 부당이득금 환불 집단반발(본보584호 8월19일자 1면 보도) 문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당초 이천시가 남천상가 중앙통상가 전통시장 상가 이용자들이 영수증 및 주차권으로 병행사용 1시간 무료 주차 현수막 홍보를 했으나 일방적으로 이를 묵살하고 관고전통시장 상인회 주차권 발행 독점권을 주면서 비회원들에게 주차권 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상인들 및 이용소비자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해지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관고전통시장 상인회는 27일 문자를 통해 회원들에게 주차할인권에 관한 사항은 상인회와 관련없이 이천시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상인회는 상인회원을 위한 상인회이며 상인회가 비회원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공지를 하여 사실상 비회원들은 주차권을 구 할 수 없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중앙통 상가를 운영하는 A모씨에 따르면 상인회에서 상가에 무료 주차권을 돌리고 있어 요구하였는데 명단에 없어 회원이 아니라 주차권을 줄수 없다며 60,000원을 내고 회원을 가입하면 1년내내 공짜라고 회원가입을 권유해 거절하고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요금을 내고 개인적으로 구입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주차권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관고전통시장 내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B씨 역시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무료주차권을 요구하였는데 사무원이 상인회 이사회에서 회원이 아니면 주차권을 줄 수 없도록 정해 비회원들에게는 제공이 안 된다고 하여 소비자들에게 주차권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면서 이천시 행정이 시민들과 상인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 오로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를 위한 특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면서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관고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회 비회원들은 한결같이 상점이용자에 한해 1시간 무료 주차는 허울 좋은 그림의 떡이라며 그동안 이천시 행정이 탁상행정표본이라는 점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에 주차권 독점 발행은 특혜이며 잘못된 행정이라고 강한 비난과 함께 모든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혜택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영수증 발행으로 주차권을 대체할경우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뒤따라 자구책으로 상인회 발행 주차권으로 하였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육성법에 의거 해당 지역 내의 상인들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상인회 회원들에게만 주차권이 제공되고 있는 현실은 문제점이 있다며 해당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 공평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수있도록 협의를 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 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반,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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