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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원금 1인당 15만원 특수피해업종 등 총 355억원 지원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0.13 22:12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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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9월 30일 주소 기준 등록외국인 포함 11월 신청 이천사랑지역화폐 지급

1차 대책 제외 종교시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각100만 원 특별보상금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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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이천시가 2차 민생안정 대책으로 1인당 15만 원씩 1차 대책 제외 종교시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각 100만 원 특별보상금을 별도 지급하고 특수피해업종에 대해 총 355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 지급한다는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3일 이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9월30일까지 이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 포함)들을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고 11월2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지원금은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022년 1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소멸 되도록 하였다.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과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기초생계비 지원대상 저소득가구 등은 이미 이천시 계좌를 이미 확보 사람들에는 신청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이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 매출 10억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 농협하나로마트(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유흥ㆍ사행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등 이천시로 사용 제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3월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1차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결정하고 실행하였고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대책에 더하여 민생안정의 불씨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번에 추가로 2차 이천시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 1차 지원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354억 7천만원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수 피해업종으로 정부와 이천시 1차 지원 제외된 코로나19 파동 이후 비대면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종교시설 500개소에 예산 5억원 투입 100만원씩 지원하며 예산 1억 7천만원을 확보 이천시 소재 전세버스 업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주소지가 이천시인 운수종사자 170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와 비대면 전환으로 지역경제의 미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 경제와 장기피해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지친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골목경제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민생방역’이자 ‘민생백신’이라는 신념과 23만 시민을 위로하고 이것이 골목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과 재난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 수혜자는 총 230,096명(내국인222,883명 외국인8,213명)으로 싱규 소요 예산으로 총355억원이 소요되며 재정안정 기금을 활용한다./기동취재반,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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