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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5만원 지급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0.08 15:29
  •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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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착수

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1일부터 29일까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양평군민에게 경기도와 함께 별도 재원을 투입해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양평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6월 30일 기준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내국인 2만131명, 외국인 68명 등 총 2만199명이다. 
재난기본소득 신청방식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현장방문 신청)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신청 기간 중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지역화폐(양평통보)나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은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현장방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기존에 보유한 지역화폐(양평통보)에 충전해 받거나 현장에 비치된 지역화폐(양평통보)로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이 집중되는 첫 4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시행한다. 홀짝제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 날에, 짝수일 경우 짝수 날에만 신청하는 방식으로 12일, 14일에는 짝수년생이 13일,15일에는 홀수년생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6월 30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외국인은 오프라인 신청기간인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는 것 외에 정부 재난지원금과 금액, 사용처가 모두 동일하며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며 사용기간 이후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연말까지 사용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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