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천시, 표시기간 만료 옥외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0.01 18:08
  • 조회수 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광고주의 잦은 변경 및 광고주의 관련 규정 인식 부족 등으로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을 10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운영한다.
시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연장신고한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된 표시기간 미연장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한 구제기회를 제공하고 광고주에게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여 가급적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적법하게 허가(신고)를 하였으나,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옥외광고물로, 높이 4m이상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벽면을 이용한 간판으로 4층 이상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등이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천시청 주택과 경관디자인팀이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상담한 후 신청서, 원색도안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경찰서 “비도 폭력도 막아줄게!” 「SPO in 안심우산」 배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하는 ‘제6회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
  • 황소제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등 종합적인 선양사업 추진해야”
  • 남종섭 의장 “추경, 민생사업 지키되 예산 우선순위 엄정 심사”
  • 주임록 광주시의원, 자유발언 “결혼 초기부터 돕는 선제적 가족정책 필요”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 자유발언 “광주역세권 2단계, 지구 지정 전부터 광주시가 대안 마련해야”
  • 조예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시 도시개발정책, 분명한 원칙과 기준 제시해야”
  •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 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없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천시, 표시기간 만료 옥외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