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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지자체 불용예산 효율적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4.15 14:08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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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용도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추가
소병훈 “법 개정되면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영 가능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5일 지방자체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불용예산을 지방자체단체가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체단체에 설치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기반시설의 설치와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임대주택의 매입 및 관리 등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주택개량 지원,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세입예산규모에 비하여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와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0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가 1,767억 원이었으나,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1,105억 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62.5%에 불과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역시 2020년 기준 1조 3058억 원이 조성되었으나 집행액은 8,181억 원으로 4,877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여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쇠퇴하는 구도심의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거나 불용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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