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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署, 소음유발 불법튜닝 이륜차 합동단속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4.09 17:52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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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단속.jpg

양평경찰서(서장 이은애)는 지난 4월 9일 국도 제6호선 도곡리 과적검문소에서 양평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기 포함 불법튜닝 등 특별단속에 나섰다.
  국도 제6호선은 이륜차량 라이더들의 성지로 널리 알려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주요 단속대상은 안전사고 우려가 큰 불법 튜닝과 소음기 불법개조(자동차관리법 제34조, 불법튜닝 및 불법튜닝 알고도 운행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이날 합동 단속으로 불법튜닝 3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1건을 각 단속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행량이 많은 주말에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자동차 불법행위 점검과 단속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영우 차장은 “이륜차량 불법개조 단속은 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튜닝 정보 등 데이터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여 위반행위를 쉽게 적발 할 수 있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경찰 단속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은애 양평경찰서장은 “불법튜닝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열운행, 갓길주행 등 사고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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