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 협의대상 범위 조정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 협의 의무 배제
임 의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예방 및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원활화 기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 중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부지 경계선으로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협의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 등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모두 일률적으로 부지 경계선으로터 2km 이내로 정하고 있어, 인접 지자체 간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인접 지자체와 협의대상 범위를 간접 영향권과 동일하게 ‘폐기물매립시설’은 2km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 협의 의무를 배제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경기 광주시의 경우에도 2017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인접한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좀 더 신속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 의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예방 및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원활화 기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 중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부지 경계선으로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협의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 등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모두 일률적으로 부지 경계선으로터 2km 이내로 정하고 있어, 인접 지자체 간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인접 지자체와 협의대상 범위를 간접 영향권과 동일하게 ‘폐기물매립시설’은 2km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 협의 의무를 배제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경기 광주시의 경우에도 2017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인접한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좀 더 신속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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