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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LH 투기사태 방지법 추가 대표발의…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3.17 19:30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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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주택지구의 지정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확대하는 내용”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 방지를 위한 추가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경기 이천시)은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주택지구 지정 관련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임직원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차원의 LH투기 사태 방지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과 패키지 법안이다.
  이날 대표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제2항 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갖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직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의 임직원,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정에 필요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등의 임직원들과 직계가족들에게도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한정되었으나,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투기의혹사태로 하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 그리고 민간업체라고 하더라도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여 현행법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갖는 사람들에게도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미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지구 지정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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