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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대한변호사 협회와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3.15 18:36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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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 토론회 및 제22차 회의(화상) 개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는 2021.3.18.(목) 오후 2시에 LH 투기의혹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 토론회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하며, 공공주도 개발의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LH 투기의혹 사태 이후 부패방지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조항 및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개별법 개정을 넘어법체계와 제도의 총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적해 있는 이해충돌 방지조항 및 제도를 총망라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도 포함시키는 세부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심교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한변호사협회 김형준 부협회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들과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및 이춘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가 참여한다.
   또한, 제22차 회의 및 토론회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언론사도 참석 가능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안 받고 취합하여 법률안 제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참석 문의 : 송석준 의원실 박범영 보좌관 02-784-3161, 010-6250-1074)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는 LH 투기의혹 사태 이후 즉각 재발방지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 지난 11일 송석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공직자윤리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개정안도 특위 차원에서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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