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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LH 투기사태 방지법 대표발의…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3.11 17:15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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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개발관련 중대비리 근절과 예방법을 위한 법안 패키지발의”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 방지법이 대표발의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경기 이천시)은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공공개발관련 중대비리 근절과 예방법을 패키지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 「부패방지법」개정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은 ① LH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 상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②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하며, LH로 하여금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③ LH임직원이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제도를 두고,
   ④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도록 하며,
   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몰수·추징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제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에게 해당 주택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하고(토지거래신고제 도입),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현행법은 해당 규정이 없음)하며, 투기행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투기의혹을 받는 자에게 지우도록 하려는 입증책임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개정안도 투기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몰수·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부패방지법」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일반에 대한 몰수·추징규정은 존재하나 입증곤란으로 몰수·추징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부를 취급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 제2항 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갖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직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의 임직원,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정에 필요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등의 임직원들과 직계가족들도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이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에 인사상·예산상 페널티를 부과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개정안도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지난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LH직원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및 국기문란 행위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는데, 오늘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 「부패방지법」개정안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LH직원 투기 의혹 사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고 두둔하려고만 했던 문재인 정부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오늘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사건만 터지면 그때그때 처벌만 강화하는 사후약방문식의 땜질식 입법이 아니라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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