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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하고 도박한 7명 적발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2.25 18:36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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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총경 오지용)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위한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인 사람들을 적발했다.
  2021. 2. 24. 17:50경 이천시 소재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동네 선후배들이 밀실에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잠복하여 피의자 7명을 검거하고, 즉시 이천시 감염병관리과에 통보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안전불감증으로 안일하게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밀실에서 도박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한 것으로 느슨한 거리두리에 경각심을 주었다.
 오지용 이천경찰서장은“이천물류창고에 백신 75만명분이 도착해서 접종을 시작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병행되어야 우리나라가 코로나 종식으로 갈 수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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