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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기능 강화법”대표발의!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1.28 14:01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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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 필수화!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 제정 등의 내용도 명시돼!
 김 의원,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대돼!”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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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28일(木)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수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나,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는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정지 처분 등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에 있으나, 일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시 협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필수 가입 및 윤리규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동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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