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도청 1층 정무수석실에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날 현판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윤종군 정무수석,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현판식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고생이 큰 것 같다”며 “임대료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상호간에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얼마 전 차임증감 청구권 제도도 생겼지만 현실화 되려면 현장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시는 임대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의회와 함께 연구해 보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커녕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공정한 임대료 TF를 가동하게 돼서 정말 어느 때보다 뜻깊다”며 “경기도의회도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과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월 2회 정기․수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전담조직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을 받는 등 정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우선 도는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 우수 사례를 활용해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분쟁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변호사 수임료와 감정평가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도는 오히려 감액 청구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나 그에 버금가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경제사정의 변동’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전문가, 소상공인, 임대인의 의견을 듣고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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