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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협력모델 개발 등 제도화 잰걸음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1.25 09:26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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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근로감독권한 공유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추진, 구체적인 협력모델 개발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등 노동현장에서의 희생이 계속 반복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근로감독권’을 바탕으로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징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수가 부족해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세심하게 살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촘촘한 감독망 구성을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 18일 ‘2021년 도정업무 보고회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공정수당의 도입,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잘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로감독권한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용역에서는 현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제안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이 가능한 분야,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적정인원, 관련 법·제도 개선안 마련, 지자체 근로감독권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은 올해 8월까지 진행되며, 도는 용역에서 도출된 협력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민선7기 들어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해 왔다.
도의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구상은 노동기준 등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24개 분야에서 성공적인 감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에 대해 밝고 종합 행정이 가능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노동현장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근로기준법 개정 건의를 지속 추진하고, 서울 등 광역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에 안전준수 현장 감시‧단속 할 수 있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10명에서 104명까지 확대해 노동현장을 촘촘히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협력모델이 도출되면 현장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안전사고 예방 등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노동현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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