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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1.22 14:24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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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분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의장:장현국)가 우수조례 평가에서 3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분 대상 1건, 개인부문 우수상 1건 및 장려상 2건으로 전국 13건의 우수조례 중 4건이 선정되어 수준 높은 입법역량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되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 우수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 중 전국 24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조례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심사하여 결정되었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7월에 공포·시행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가 단체 부분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한 진료참여 및 동료지원가(peer support provider)의 활용 등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정신건강 위기상황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본 조례를 계기로 정신과적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 정부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우수상으로는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선정되었고, 개인부문 장려상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같은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선정되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며 “올해 역시 도의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의 모범 의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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