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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에 따른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1.21 14:46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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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21. 1. 20. ~ 2. 9. 까지 21일간 여주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토목)의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토목(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및 종합분야 등록업체이다.
기존에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위해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하였으나,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 공고해야 하며 등록명부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시기에 맞춰 발주자에게 수행기관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모집공고를 통해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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