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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도 군복무 청년을 위해 ‘경기청년 상해보험’ 상시 운영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1.20 09:28
  •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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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복무 중인 만 21세 A씨는 부대 내 일과 도중 손가락이 골절돼 치료를 받게 됐다. 선임에게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보험금을 신청해 보라는 말을 듣고 퇴원하는 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험금을 신청했다. 며칠 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A씨는 “받은 보험금으로 다음 휴가 때 물리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경기도에 살고 있는 군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군인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제 전역을 눈앞에 둔 만 25세 B씨는 작년에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종양 진단을 받았다. 민간 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회복될 때까지 입원을 하느라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이에, B씨의 어머니는 B씨가 퇴원하자마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보험금을 신청해 총 300여만 원을 받았다. B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군복무 중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까지 많이 들게 돼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게 돼 위로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국방의 의무 수행 중인 청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심리적·육체적·경제적 어려움 지원을 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이 올해도 진행된다. 2018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 이래 4년째다.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 장병 청년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청년만 10만여 명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군복무 특성 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사항은 1월 15일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상해·질병사망 시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 ▲질병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장해지급률 80% 이상) ▲입원일당 3만5,000원(180일 한도) ▲골절·화상 진단금 25만원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했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 의무 복무 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전용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보험 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지금까지 총 30억7,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약 89%의 청년이 사업 전반에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 시행에는 95.6%가, 전국 확대에는 90.5%가 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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