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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한강수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1.11 15:18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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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신속한 확정 위해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

임 의원, “제도 미비 행정불편 개선, 원활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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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한강수계법의 주민지원대상자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요청 및 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엔 한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매년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나 상속·증여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환경부가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만 1~2개월이 소요되는 등 대상자 확정 지연과 오류가 발생해 지원대상 주민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제도 미비로 인한 행정불편이 개선돼 광주시 등 팔당 상수원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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