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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1.06 16:08
  • 조회수 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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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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