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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기반 마련 위한 제도 개선안 정부에 건의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1.05 13:49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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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 현행 시설퇴소 후 5년서 만 34세까지로 연장해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도는 군 입대, 구직활동기간,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 종료 후에도 사회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호종료 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또, 현행 제도가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기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저소득자,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 고용 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밖에도 도는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끝나는 보호종료 5년차 아동의 40%가 취약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자립기반이 되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들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최소한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설에서 생활하다 보호 종료(퇴소)하는 아동을 우리 사회가 더 오래 보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작은 행정조치지만 막 자립의 발을 내디딘 아동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조치인 만큼 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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