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1.04 14:05
  • 조회수 2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광주시는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되며 수급(신청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또한, 기초수급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월 54만8천349원, 4인 가구 기준 월 146만2천887원으로 결정·적용돼 생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의료·주거·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이달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생계급여 관련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경찰서 “비도 폭력도 막아줄게!” 「SPO in 안심우산」 배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하는 ‘제6회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
  • 황소제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등 종합적인 선양사업 추진해야”
  • 남종섭 의장 “추경, 민생사업 지키되 예산 우선순위 엄정 심사”
  • 주임록 광주시의원, 자유발언 “결혼 초기부터 돕는 선제적 가족정책 필요”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 자유발언 “광주역세권 2단계, 지구 지정 전부터 광주시가 대안 마련해야”
  • 조예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시 도시개발정책, 분명한 원칙과 기준 제시해야”
  •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 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없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광주시,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