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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관위, 추석 연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권명자기자 기자
  • 입력 2021.01.03 11:46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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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인사 명목 선거구민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 강화

  금품 음식물 등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2020/09/25 09:57 입력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선거일 전 180일 이전에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에게 특정 선거에 대한 지지·호소의 내용 없이 단순히 명절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보내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이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로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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