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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가입이 불가능했던 양계농가들의 권리확보 길 마련!!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12.09 15:43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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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
김선교의원 “일반 양계농가들의 축협 조합원 가입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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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협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그동안 축협가입이 불가능했던 일반 양계농가들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9일(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여 일반 양계농가의 축협 조합원 가입은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김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대다수 양계농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계열화가 확대되고 있는 축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법차원에서도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축산업의 변화를 법에 반영해 일반 양계농가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양계농가의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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