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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과로사등 예방법’ 대표발의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12.07 11:45
  •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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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로사 추정 5년간 1,113명… 고용노동부 과로사 방지대책 수립·시행 명시
임 의원 “과로사 증가는 명백한 비극,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돼야”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사건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과로사에 대한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지난 4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자살·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과로사를 정의하고 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자 중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과로사로 추정되는 뇌심혈관계질병 산업재해 신청자는 17년 576명, 18년 612명, 19년 7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뇌심혈관계질병 산업재해 신청자 2,986명 중 과로사 인정을 받은 노동자는 1,113명으로 승인율이 37%에 불과해 과로사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과로사를 법적인 용어로 규정하고, 사전에 예방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법에 명문화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3년마다 과로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과로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법률안에 따르면 과로사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과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임종성 의원은 “과로사가 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명백한 비극”이라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임 의원은 “법안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과로사 예방 대책 토론회 개최 및 후속 법안 발의 등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은 김윤덕, 노웅래, 민병덕, 송영길, 안호영, 양정숙, 용혜인, 윤미향, 윤준병, 이규민, 이정문, 홍익표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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